직원 퇴사 처리
직원이 그만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몇 달 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 인용구: 라인 & 따옴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 사장님에게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고용보험(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입니다. 둘 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놓치거나 잘못 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특히 이직확인서는 잘못 작성하면 과태료가 미제출의 열 배까지 커집니다. 직원 퇴사 시 사장님이 챙길 두 서류의 기한과 방법, 실수하면 얼마를 무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큰 그림입니다. 직원 한 명이 퇴사하면 사장님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서 그 직원을 빼는 상실신고, 다른 하나는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입니다. 상실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요청할 때 하면 됩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직원 퇴사 시 사장님이 하는 2가지
· 고용보험(4대보험) 상실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더 빠름, 아래 참고)
· 이직확인서 발급: 직원이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Q. 이걸 왜 사장님이 하나요? 직원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만 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직원은 회사가 자신을 4대보험에서 언제, 어떤 사유로 뺐는지 스스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는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정보라, 사장님이 사실대로 신고해줘야 직원이 불이익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에서 그 직원을 빼는 상실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상실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건강보험은 이보다 빠른 편이라, 보험별 기한을 따로 챙기기 번거로우면 가장 빠른 기준에 맞춰 퇴사 직후 함께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때 상실사유를 코드로 선택합니다. 자진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이나 해고인지에 따라 코드가 다릅니다. 이 사유가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결되므로 실제 사실과 맞게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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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핵심
· 기한: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더 빠름, 보험별 확인)
·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EDI로 신고
· 상실사유 코드: 자진퇴사·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 등 실제 사유대로 선택
Q. 상실사유 코드를 대충 적으면 사장님한테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어 고용센터에 사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면 사업주가 정정해야 하고,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부정수급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와 다르게 비자발적 사유로 적어주는 것도 허위 신고라 위험합니다. 코드는 반드시 사실대로 선택하세요.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직원이나 고용센터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요청하지 않으면 당장 만들 의무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직원은 대부분 요청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작성과 제출은 상실신고와 마찬가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어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게 분명하면 상실신고 때 같이 처리하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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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핵심
· 언제: 직원(또는 고용센터)이 발급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
·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DI로 작성·제출 (상실신고서와 함께 가능)
· 내용: 이직일·이직사유·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등 실업급여 산정 정보
Q. 직원이 실업급여 받는 게 껄끄러워서 안 써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발급 요청을 받고도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직접 제출을 요구합니다.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고 직원의 실업급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 문제로 버티면 사장님만 과태료를 무는 구조이니, 요청이 오면 사실대로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단순히 늦게 낸 것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적은 것의 과태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한을 넘겨 늦게 제출한 경우는 비교적 가볍지만, 거짓으로 작성하면 그 열 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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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
· 기한 내 미제출·미발급: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거짓 작성·허위 발급: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지연·미신고 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세요.)
실무 팁: 사장님이 가장 조심할 지점은 금액을 줄여주거나 사유를 바꿔 적는 것입니다. 퇴사 직원이 "월급을 좀 높게 적어달라"거나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부탁해도, 사실과 다르면 거짓 작성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순히 며칠 늦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니, 늦더라도 사실대로 적는 게 안전합니다.
Q. 며칠 늦은 것도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실무에서는 사정을 소명하거나 곧바로 제출하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관 판단 사항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거짓 작성은 액수가 훨씬 크고 다툼의 여지도 적다는 점입니다. 늦을 것 같으면 사실대로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세요.
직원 퇴사 서류에서 사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도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따로 하나요?
일용근로자는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취득·상실신고와 이직확인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됩니다. 그래서 상용직처럼 별도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가 상용직에 가까운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니, 애매하면 확인 후 신고하세요.
Q2.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중 뭘 먼저 하나요?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는 직원 요청 시 10일 이내라 기한이 다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게 분명하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게 편하고, 요청이 없으면 상실신고만 기한 내에 먼저 하면 됩니다.
Q3. 직원이 이직확인서 처리됐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직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자신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요청받은 이직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처리 결과 확인은 직원 본인이 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Q4. 자진퇴사인데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하면요?
상실사유는 사실대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신고하면 거짓 작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부탁이 딱하더라도 사유는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게 사장님을 지키는 길입니다.
결론: 직원이 그만두면 사장님은 고용보험 상실신고(다음 달 15일까지)와 이직확인서 발급(직원 요청 시 10일 이내) 두 가지를 챙기면 됩니다. 둘 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처리하고,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내용은 반드시 사실대로 적으세요. 늦는 것보다 거짓으로 적는 게 과태료가 훨씬 큽니다.
상실신고 기한·과태료는 보험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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