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운영 실무 - 세무·신고 읽는 데 6분 · 출처: 공정위 정보공개서

간이과세자 기준 2026

인테리어에 1억원을 썼는데 그 안에 든 부가세 1,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매출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와 업종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 조건 전체와,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놓치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총 판매금액)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전에는 기준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1억 400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현재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납부면제 기준: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기준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1억 400만원

· 출처: 국세청(nts.go.kr)

※ 예외: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종전대로 4,800만원 기준 적용

"연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총 판매금액입니다. 월 매출 867만원(= 1억 400만원÷12)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가 이렇게 갈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실효세율 1.5~4%만 납부하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내는 대신 재료비·임차료 등에 포함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이 차이가 창업비용이 클수록 실제 세금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출 중 내가 창출한 가치 비율)에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음식점은 부가가치율 15%이므로 실효세율 1.5%, 부동산임대업은 40%이므로 4%가 됩니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납부 세율실효세율 1.5~4% (업종별 부가가치율×10%)매출의 10%
매입세액 공제불가 (환급 없음)가능 (공제·환급)
세금계산서 발급4,800만원 미만: 불가 / 이상: 가능의무 발급
부가세 신고연 1회 (1월)연 2회 (1월·7월)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 해당해당 없음

Q.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Q.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핵심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5%만 냅니다.

얼핏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식재료비,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하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매출이 낮고 초기 투자비용도 작은 소규모 사업이라면 간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랜차이즈처럼 창업비용이 큰 경우, 초기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편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표 하나로 결론 내기 어렵고, 초기 투자 규모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업종과 지역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여기 해당하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 배제 — 업종 기준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 21개 업종: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간이과세 배제 — 사업장 위치 기준 (국세청 고시)

·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업종·지역 조회

또는 국세청 콜센터 126 상담

사업장 위치로 간이과세 배제 여부는 창업 예정 주소를 정하고 나서 국세청(nts.go.kr) 또는 126 콜센터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프랜차이즈 창업 초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창업하면 인테리어·집기에 포함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창업비용이 클수록 이 금액도 커집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초기 인테리어·집기 비용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면 그 안에는 10%의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 매입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금액 1억 1,000만원 (부가세 포함) 기준:

· 부가세 별도 계산: 1억원 × 10% = 1,000만원이 부가세

· 일반과세자로 창업하면: 매입세액 1,000만원 환급 신청 가능

· 간이과세자로 창업하면: 1,000만원 환급 없음 — 창업비용에 그대로 포함

집기·인테리어 합산 2억 2,000만원 계약 시 → 매입부가세 2,000만원 차이

※ 사업용 건물 임차보증금·권리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항목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 적용

창업 첫해 매출이 낮아서 간이과세 구간에 머문다면 부가세 납부액 자체는 작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지출한 인테리어·집기 비용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비용이

창업비용이 큰 프랜차이즈에서는 체감되는 금액입니다.

첫해 매출 예상치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납부면제 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구간에서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못합니다.

B2B 거래처가 있거나 본사 정산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실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인테리어·집기 투자가 크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간이 vs 일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창업 직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절차는 번거롭습니다.

5.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 자동전환됩니다

전년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전환 통지는 전환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 즉 6월 10일까지 —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7월 1일까지 정정 발급됩니다.

예: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2,000만원이라면

전환 후 실무 체크:

6.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단 3년 제한이 따라옵니다

전년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사업자 본인이 신청해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간이과세 포기' 제도입니다.

자동전환은 매출이 기준을 넘어 국세청이 바꾸는 것이고,

포기 신고는 매출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먼저 일반과세를 택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거나, 거래처·본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동전환 vs 자발적 전환(포기)

자동전환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자발적 전환(포기) — 사업자가 포기 신고 →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포기 신고 기한

· 예: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7월 31일까지 신고

한 번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자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됐다면,

2029년 8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매출이 다시 1억 400만원 밑으로 떨어져도 간이로 못 돌아옵니다.

환급 한 번 받자고 포기했다가, 이후 매출이 줄어 간이가 유리해져도 3년은 일반과세 세율(매출의 10%)을 적용받습니다.

인테리어 매입세액 환급 한 번을 노리고 포기 신고를 했다가 3년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액과 3년치 세 부담을 비교한 뒤 결정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기준 판단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공급대가를 사업장별로 합산해 기준을 따집니다.

가게 두 곳을 각각 6,000만원씩 운영하면 합계 1억 2,000만원이라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둘째,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9월에 열어 4개월4,000만원을 벌었다면 12개월 환산 시 1억 2,000만원이 되어 간이 기준을 넘는 식입니다.

창업비용이 클수록 간이과세자 선택은 초기 매입세액 환급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에 투자 규모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Q. 매출이 기준을 넘었는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를 못 받았어요.

국세청 전환 통지는 6월 10일까지 발송되지만 누락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자 현황] → [과세유형]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7월 1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과세 유형이 맞지 않으면 수정이 필요하므로,

6월 중에 본인 과세유형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사업 중간에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매출이 기준을 초과해 자동전환되거나, 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포기 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그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단, 한 번 포기하면 그 시점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6번 섹션에 정리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 영수증만 발행합니다.

B2B 거래처가 있는 업종이라면 이 구간에서 실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요구받는 프랜차이즈 점주라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폐업할 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폐업 시 잔여 재고자산, 감가상각자산(집기·인테리어 등)에 대해 부가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 신고 시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전 세무사 상담을 통해 자산별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창업 첫해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초기 창업비용(인테리어·집기 등)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창업비용이 작고 첫해 매출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납부면제 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어느 쪽이 큰지를 비교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알바 1명 쓰면 사장님 월 실부담 얼마일까

※ 상가 권리금 회수 — 폐업·양도 때 건물주가 못 막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2026)

※ 새출발기금 2026 — 프랜차이즈 폐업 후 채무 남았을 때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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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nts.go.kr)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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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브랜드의 창업·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는 연도·지역·점포별로 다를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창업 결정 전 반드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원본과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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