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직원이 1년을 채우면 연차가 한 번에 15일, 그런데 5인 미만 가게는 0일입니다 → 인용구: 라인 & 따옴표
연차 발생기준은 입사 1년 차와 그 이후가 다릅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이고,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다르게,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일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법, 소멸 시점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의 핵심은 "1년을 기점으로 규칙이 바뀐다"입니다.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 1년 이상이면 한 번에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 요약 (근로기준법 기준)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 3년 이상: 15일 + (근속 2년 초과마다 1일 가산)
· 가산 상한: 총 25일
Q.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1년 차 직원에게 연차가 최대 11일인 이유는 12개월을 개근해도 11월까지만 1일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입사 첫 달은 발생 안 됨).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주목할 숫자는 가산 상한 25일입니다.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연차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처음 채용할 때 장기 직원의 연차 부담을 미리 계산해두면 인건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2.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1월에 입사해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1일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12개월을 모두 개근하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예시: 2026년 1월 1일 입사
· 1월 개근 → 2월 1일: 연차 1일 발생
· 2월 개근 → 3월 1일: 연차 1일 발생
· 3월 개근 → 4월 1일: 연차 1일 발생
...
· 11월 개근 → 12월 1일: 연차 1일 발생 (누적 11일)
· 2027년 1월 1일: 입사 1년 → 15일 별도 발생
결근한 달은 그 달의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 1년 미만 연차는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Q. 1년 미만 연차 계산에서 사장님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1월 1일 입사 직원도 '1월 연차'는 없고, 1월을 개근해야 2월 1일에 처음 1일이 생깁니다. 최대 11일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2개월 다 개근해도 첫 달 연차는 없으니 11개월치 = 11일입니다. 주의할 건 소멸 시점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주년이 되는 날 미사용분이 전부 소멸하고, 그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분쟁 포인트가 됩니다.
3. 1년 이상 연차 15일, 출근율 80%가 기준입니다
근무 1년이 지나면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1년 이상 근속자여도 15일이 아니라 1년 미만 방식(개근한 달마다 1일)이 적용됩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1년 이상 연차 발생 기준
· 출근율 80% 이상: 15일 (한꺼번에 발생)
· 출근율 80% 미만: 개근 월수만큼 1일씩
·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
· 가산 예시: 3년차 16일 / 5년차 17일 / 21년 이상 25일(상한)
Q.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80% 출근율은 "1년에 약 52일 이상 빠지면 기준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연차·병가·휴직으로 인정되는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가산 구조입니다. 장기 근속 직원일수록 연차 일수가 늘어나므로 5년, 10년 이상 직원의 연차 일수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인건비 계획에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4.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하루 통상임금은 82,560원입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연차수당 계산 예시 (2026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1일 통상임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미사용 연차 5일: 82,560 × 5 = 412,800원
· 미사용 연차 10일: 82,560 × 10 = 825,600원
· 미사용 연차 15일(전부): 82,560 × 15 = 1,238,400원
Q.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연차수당에서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기술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직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연차수당도 그에 비례해 높아집니다. 연차 15일을 전부 못 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길 수 있으니, 연차 소멸 시점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사장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5.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발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가게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적용 여부
· 연차휴가(발생): 미적용 (법적 의무 없음)
· 연차수당: 미적용 (연차 자체가 없음)
· 주휴수당: 적용 (5인 미만도 예외 없음)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적용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부여" 조항을 직접 적었다면, 계약상 의무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연차 조항을 넣을지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6.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 버티컬 라인 인용구
연차 소멸 기준,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입사일 기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 (법 원칙)
·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일괄 부여 → 12월 31일 소멸 (회사 관리 편의)
· 공통 원칙: 회계연도 기준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됨
· 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 연차 소멸 다음 날부터 3년
Q.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운영하는 가게가 많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하고 12월 31일에 남은 연차를 정산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연도 중간에 입사했다면 그해 남은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받습니다.
퇴직한 직원도 소멸시효(3년) 안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를 정확히 정산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7. 사장님이 직원 연차 관리할 때 확인할 3가지입니다
1) 직원 수 확인: 상시 5인 이상인가? (5인 미만이면 연차 의무 없음)
2) 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 파악: 1년 미만(월 1일), 1년 이상(15일), 3년 이상(16일~)
3) 연차 소멸 시점 관리: 소멸 전 직원에게 통보 →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또는 연차 촉진 절차 진행
Q. 이 3가지 중 사장님이 가장 놓치는 게 뭔가요?
3번 소멸 시점 관리입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소멸시효가 3년이라 최대 3년치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 전 직원에게 미리 통보하거나 연차 촉진 절차를 밟아두면 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1번부터 해당 없으므로 직원 수 확인이 먼저입니다.
결론: 연차 발생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월 1일), 1년 이상(15일~25일)으로 다르게 적용.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입사 3개월밖에 안 된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도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Q. 주 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일수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정확한 일수는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연차를 1년 내에 다 못 쓰면 수당으로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연차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차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2개월 전 각각 서면 통보)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퇴사 시 최대 3년치 미지급 수당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Q. 직원 5명이면 연차 의무가 있나요? 5인 기준이 헷갈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 전체 평균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파트타임·알바도 포함해 평균을 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활용하세요.
Q.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어떻게 늘어나나요?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기본에서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 이상 25일(상한)입니다. 가산된 연차도 소멸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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