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고민 리서치

계약해지와 계약종료, 뭐가 더 위험한 신호인가 2026

2026-07-16 · 머니픽스 리서치 — 공정위 정보공개서 데이터 기반 답변

핵심 답변
정보공개서의 폐점 사유는 계약종료(정상 만기 후 미갱신)와 계약해지(계약기간 중 강제·합의 해지)로 나뉜다. bhc치킨은 폐점의 대부분이 계약종료, 교촌치킨은 폐점이 전부 계약해지로 집계된다. 둘을 합친 '총 폐점 수'만 보면 이 차이를 놓친다.

"작년에 이 브랜드 몇 개 문 닫았대"라는 말은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서는 폐점을 계약종료와 계약해지 두 가지로 나눠 신고합니다. 둘은 뜻이 다릅니다.

계약종료와 계약해지는 다른 신호다

계약종료는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해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본사나 점주 쪽 사유로 계약이 끝난 경우입니다. 둘 다 "폐점"으로 합산되지만 발생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브랜드마다 비중이 다르게 나온다

같은 치킨 업종 안에서도 두 지표의 비중이 반대로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랜드연도계약종료계약해지총 폐점
bhc치킨20231573160
bhc치킨20241364140
bhc치킨20251071108
교촌치킨2023099
교촌치킨202402828
교촌치킨2025088

bhc치킨은 폐점의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다 끝난 뒤 재계약을 안 한 경우입니다. 교촌치킨은 3년 치 폐점이 전부 계약해지로 신고돼 있습니다. 두 브랜드 다 폐점 개수 자체는 한 자릿수~두 자릿수로 크지 않지만, 폐점이 발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매장 수가 많은 업종은 두 지표가 비슷한 비중으로 섞여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CU는 2024년 폐점 913건 중 계약종료 371건, 계약해지 542건으로 두 지표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 숫자만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계약해지 비중이 높다고 해서 브랜드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계약해지의 구체적 사유(매출 부진, 위생 문제, 본사·점주 분쟁 등)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해지 비중이 유독 높은 브랜드라면 그 배경을 가맹상담이나 기존 점주 인터뷰로 따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가맹점 및 직영점의 변동 현황" 표에서 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양수양도)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지표를 같이 봐야 폐점의 성격이 보입니다.

머니픽스 랭킹의 폐점률 페이지는 계약해지 건수만 반영합니다(계약종료는 별도 집계) — 이 글에서 설명한 구분과 같은 기준으로 브랜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좋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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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브랜드의 창업·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는 연도·지역·점포별로 다를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창업 결정 전 반드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원본과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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