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고민 리서치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몇 년, 재계약 조건은 2026

2026-07-16 · 머니픽스 리서치 — 공정위 정보공개서 데이터 기반 답변

핵심 답변
프랜차이즈 최초 계약기간은 브랜드마다 2~5년으로 다르고, 연장 기간을 더한 총 계약기간도 4년에서 10년까지 편차가 큽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 안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이 정한 갱신요구권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도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전 계약서를 처음 받아본 예비 점주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계약기간입니다. 최초 계약이 짧으면 그만큼 재계약을 자주 걱정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브랜드마다 최초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계약기간이 따로 명시돼 있고, 이 두 숫자의 조합이 실제 체감하는 재계약 빈도를 결정합니다.

브랜드별 계약기간 비교

브랜드최초 계약기간연장 계약기간최초+연장 합계
CU5년5년10년
파리바게뜨3년2년5년
이디야커피3년2년5년
BBQ치킨2년2년4년
도미노피자3년3년6년
맘스터치3년1년4년

최초 계약기간이 짧다고 재계약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연장 합계가 짧은 브랜드일수록 로열티율·필수품목 같은 계약조건을 다시 협의하는 시점이 더 자주 돌아온다는 뜻이므로, 계약서의 갱신 조건 조항을 미리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재계약, 법으로 얼마나 보장될까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 지급 의무 위반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들어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권 자체는 사라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판결(2019다289495)에서 10년이 지난 뒤에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무조건 본사 뜻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보공개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브랜드명을 검색하면 정보공개서 원문의 계약기간 항목에서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연장) 기간, 갱신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연장 합계가 10년에 가까운 브랜드는 사실상 한 번의 연장만으로 법정 보장기간을 다 채우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합계가 짧은 브랜드는 재계약 시점 자체가 여러 번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브랜드별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는 브랜드별 X-Ray 페이지에서, 두 브랜드의 계약조건을 나란히 놓고 보려면 1:1 비교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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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브랜드의 창업·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는 연도·지역·점포별로 다를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창업 결정 전 반드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원본과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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