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전 계약서를 처음 받아본 예비 점주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계약기간입니다. 최초 계약이 짧으면 그만큼 재계약을 자주 걱정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브랜드마다 최초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계약기간이 따로 명시돼 있고, 이 두 숫자의 조합이 실제 체감하는 재계약 빈도를 결정합니다.
브랜드별 계약기간 비교
| 브랜드 | 최초 계약기간 | 연장 계약기간 | 최초+연장 합계 |
|---|---|---|---|
| CU | 5년 | 5년 | 10년 |
| 파리바게뜨 | 3년 | 2년 | 5년 |
| 이디야커피 | 3년 | 2년 | 5년 |
| BBQ치킨 | 2년 | 2년 | 4년 |
| 도미노피자 | 3년 | 3년 | 6년 |
| 맘스터치 | 3년 | 1년 | 4년 |
최초 계약기간이 짧다고 재계약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연장 합계가 짧은 브랜드일수록 로열티율·필수품목 같은 계약조건을 다시 협의하는 시점이 더 자주 돌아온다는 뜻이므로, 계약서의 갱신 조건 조항을 미리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재계약, 법으로 얼마나 보장될까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 지급 의무 위반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들어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권 자체는 사라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판결(2019다289495)에서 10년이 지난 뒤에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무조건 본사 뜻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보공개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브랜드명을 검색하면 정보공개서 원문의 계약기간 항목에서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연장) 기간, 갱신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는 브랜드별 X-Ray 페이지에서, 두 브랜드의 계약조건을 나란히 놓고 보려면 1:1 비교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