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용 안내서를 받으면 가맹비와 보증금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둘 다 계약할 때 한 번에 내는 돈이라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폐업 시점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가맹비는 안 돌아오고, 보증금은 정산 후 돌아온다
가맹비는 브랜드 상표·운영 노하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내는 돈이라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맡겨두는 돈이라 계약이 끝나면 미납 채무 등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분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가맹금 등에 관한 사항" 표에 각각 기재됩니다.
브랜드별 가맹비·보증금 비중이 다르다
| 브랜드 | 가맹비 | 보증금 | 교육비 | 창업비용 총액 |
|---|---|---|---|---|
| CU | 870만원 | 5,000만원 | 0만원 | 7,574만원 |
| 파리바게뜨 | 1,300만원 | 2,000만원 | 540만원 | 35,610만원 |
| 컴포즈커피 | 550만원 | 500만원 | 220만원 | 11,263만원 |
| BBQ치킨 | 1,100만원 | 500만원 | 418만원 | 14,138만원 |
| 교촌치킨 | 676만원 | 1,000만원 | 390만원 | 22,553만원 |
CU는 반환 가능한 보증금(5,000만원)이 반환 불가한 가맹비(870만원)보다 훨씬 큽니다. 반대로 BBQ치킨은 가맹비(1,100만원)가 보증금(500만원)보다 큽니다. 총 창업비용만 비교하면 이 차이가 안 보입니다.
총액 대부분은 애초에 반환 대상이 아니다
가맹비·보증금·교육비를 다 합쳐도 창업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인테리어(7,550만원)와 기타 비용(24,220만원)이 총액 35,610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테리어·설비 같은 매몰비용은 처음부터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총액을 봐야 합니다.
확인 방법
정보공개서 "가맹금 등에 관한 사항" 표에서 가맹비·보증금·교육비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가맹계약서에서 보증금 반환 조건(정산 방식, 공제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조건은 브랜드마다, 심지어 계약 시점마다 다를 수 있어 정보공개서만으로는 세부 정산 방식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머니픽스 브랜드별 X-Ray 페이지에서 가맹비·보증금 항목을 개별 확인할 수 있고, 랭킹의 창업비 페이지에서 총액 기준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