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합의금세금, 위자료면 0원인데 사례금이면 20% 뗍니다 (2026)
| 항목 | 내용 |
|---|---|
| 제목 | 부당해고합의금, 위자료면 0원인데 사례금이면 20% 뗍니다 |
| 좌우 대비 | 왼쪽 "위자료로 인정 → 세금 0원" |
| 오른쪽 | "사례금으로 인정 → 20%+지방세 원천징수" |
| 강조 | 같은 합의금인데 성격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 |
| 출처 | 대법원 판례 2건 교차 대조(90다11813·2016다17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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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20%가 되기도 합니다
직원과 부당해고로 다투다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장님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소득 구분은 셋으로 갈립니다.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 순수 위자료는 비과세, 분쟁 해결 협조 대가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 부당해고합의금세금, 왜 사람마다 다르게 내나요
같은 "합의금"이라는 이름이어도 세법은 성격에 따라 셋으로 나눕니다. 판정 기준은 합의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경위와 합의 내용입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소득 구분 3갈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복직 시 소급 지급분) → 근로소득 과세· 순수 정신적 손해 위자료 → 비과세· 분쟁 신속 해결 협조 대가(사례금 성격) → 기타소득 과세(20%+지방세)→ 실제 판정은 합의금 명칭이 아니라 지급 경위와 구성 내용으로 갈린다
Q. 그럼 "위자료"라고 이름만 붙이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화해금을 임금·퇴직금 산정 기초로 삼았더라도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성격이면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1991년 판결). 다만 그 화해금이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해준 데 대한 사례 성격까지 있다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2018년 판결). 명칭보다 지급 경위와 합의 내용이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목 | 부당해고합의금, 소득 구분 3갈래 |
| 표(3행 — 구분/성격/과세여부) | 근로소득(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
| 비과세(순수 | 위자료) |
| 기타소득(사례금, | 20%+지방세) |
| 강조 | 명칭이 아니라 지급 경위가 기준 |
| 출처 | 대법원 판례 2건(90다11813·2016다17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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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는 사장님 몫입니다, 세율부터 확인하세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되면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 원천징수 실무· 기타소득(사례금) 판정 시: 20%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별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근로소득 판정 시: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비과세(순수 위자료) 판정 시: 원천징수 불필요→ 어느 소득으로 판단했는지에 따라 사장님이 낼 신고서 자체가 달라진다
Q. 원천징수를 안 하고 그냥 합의금을 다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장님입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판단하면 원천징수를 누락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가고, 못 걷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함께 떠안는 구조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어느 소득으로 볼지부터 세무사와 확인하고, 판단이 애매하면 일단 원천징수부터 하고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을 다 끝낸 뒤에 뒤늦게 정정 신고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세율을 확정해두는 쪽이 사업주 입장에서 훨씬 리스크가 적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목 | 원천징수 세율, 소득 구분별 비교 |
| 체크리스트형 | 기타소득 20%+지방세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
| 비과세 | 원천징수 없음 |
| 강조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 |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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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서 문구에 따라 국세청 판단이 갈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가 사례금(과세)으로 인정된 조세심판 사례가 있어, 문구만으로 비과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임금 산정 기초와 무관한 순수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기재·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 성격을 섞지 않고 항목을 구분해 기재· "이의 일체를 포기한다"는 식의 협조 대가성 문구는 사례금 판정 리스크를 높일 수 있음→ 문구 하나로 세금이 갈릴 수 있어, 작성 전 세무사 확인이 먼저다
Q.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끝나면 세금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지급된 금액도 사업주가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로 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됐다는 사실 자체가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고, 화해조서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한다고 적혔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화해 단계에서 조서 문구를 노무사·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지 않고 서명부터 하면, 지급을 다 끝낸 뒤에 원천징수 의무를 뒤늦게 통보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목 | 합의서 작성, 세금 리스크 체크포인트 3가지 |
| 체크리스트형 | ①손해배상 성격 명확히 ②임금상당액·위자료 구분 기재 ③협조대가성 문구 주의 |
| 강조 | 문구 하나로 국세청 판단이 갈릴 수 있다 |
|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7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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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당해고 합의금은 무조건 비과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순수 위자료 성격일 때만 비과세이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 분쟁 해결 협조 대가 성격이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됩니다.
Q2.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20%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고, 사업주는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Q3. 노동위원회 화해로 합의하면 세금이 안 붙나요?
아닙니다. 화해가 성립돼도 지급 내용이 사례금 성격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 화해가 사례금으로 과세된 조세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Q4.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당해고 합의금의 4대보험 소급정산에 관한 공식 기준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마다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노무사나 4대보험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5. 해고기간 임금과 위자료를 합의서에 같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적으면 과세 판정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는 편이 각각의 세무처리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 [연구소 판단] 저희가 대법원 판례 2건과 조세심판 사례를 교차 대조하며 확인한 것은, 부당해고 합의금의 세금은 합의서에 적는 문구 하나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합의 협상 단계에서 위자료·임금상당액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고, 서명 전에 세무사에게 예상 세율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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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소 판단 (배지형 라벨) |
| 레이아웃 | 인용구형(pull-quote) — 배경 #0135C0, 중앙 흰색 텍스트 |
| 본문 | "부당해고 합의금의 세금은 합의서 문구 하나로 갈립니다. 서명 전에 세무사에게 예상 세율부터 확인하세요." |
| 강조 | 대법원 판례 2건 교차 대조(90다11813·2016다17729) |
| 출처 | 판단 DB 등록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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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확인해볼 데이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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