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 정리 읽는 데 6분 · 출처: 공정위 정보공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다른 직원 내보내면 720만원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청년 채용으로 720만원을 받다가, 다른 직원 한 명 내보내는 순간 전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업주가 연 최대 720만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은 대행업체 블로그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주가 놓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1년 동안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그 청년에게 나갈 지원금 전체가 끊깁니다. 청년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도요.
받는 방법보다 놓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손해를 안 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운영지침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뭔가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받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본 정보
· 대상: 만 15~34세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신청 창구: 고용24(work24.go.kr)
· 근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26.1.)
→ 지원금을 받는 주체는 채용된 청년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

Q. 아무 직원이나 다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조건도 있습니다.

수습(시용) 기간을 두더라도 3개월 이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니, 일반적인 정규직 채용 절차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인턴 같은 기간제로 먼저 뽑았더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알바만 쓰던 매장이 첫 정규직을 고민할 때 놓치기 쉬운 조건이 바로 이 정규직 요건입니다.

출처: 2026년 사업운영지침 Ⅲ장(고용노동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금액, 연 최대 720만원은 세 번에 나뉘어 나옵니다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이고, 지원금은 실제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최초 6개월분은 한 번에, 이후 6개월분은 3개월씩 두 번에 나눠 받습니다.

지급 구조 (12개월 기준)
· 1회차: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최대 360만원) 일시 지급
· 2회차: 채용 후 9개월 시점, 3개월분(최대 180만원) 지급
· 3회차: 채용 후 12개월 시점, 3개월분(최대 180만원) 지급
· 상한: 지급 임금의 80% 초과 불가
720만원은 1년을 다 채웠을 때의 총액이지, 매달 60만원씩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Q. 월급이 낮으면 60만원을 다 못 받나요?

네. 지원금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80%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 있어서, 월급이 75만원 미만이면 60만원 전액이 아니라 임금의 80%만 나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단시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이 상한에 걸리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반대 방향의 상한도 있습니다.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을 넘는 청년은 아예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1회차 지원금 심사 때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를 임금지급 증빙자료로 확인합니다. 급여 구간이 경계선에 있다면 채용 전에 따져보세요.

출처: 2026년 사업운영지침 Ⅳ장 3(고용노동부)

3. ★ 조기퇴사하면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정확히는 "환수"가 아니라 "미지급"입니다

채용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청년이 퇴사하면(자발적 퇴사든 고용조정이든)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6개월을 채운 뒤 퇴사하면, 이미 받은 돈은 그대로 두고 못 채운 달의 지원금만 안 나옵니다.

조기퇴사 시 실제 처리 방식
· 6개월 전 퇴사: 지원금 전액 미지급(원래 못 받는 돈이지 환수가 아님)
· 6개월 이후 퇴사(예: 10개월 10일 근무): 1회차 360만원 전액 지급, 2회차 180만원 전액 지급, 3회차는 채운 만큼만(1개월60만원)
· 이미 지급된 금액을 다시 뺏어가는 절차는 아님(부정수급 제외)
→ "환수당한다"는 걱정과 실제 규정은 다르다, 못 채운 기간만큼 안 나올 뿐이다

Q. 그럼 언제 진짜로 돈을 뱉어내야 하나요?

허위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이미 받은 지원금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되고 재참여도 제한됩니다. 정상적으로 채용하고 정상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내놓을 일은 없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채용 결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개월 안에 나가면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오해하면 채용을 망설이게 되는데, 실제 구조는 못 받는 것이지 물어내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 오래 못 버틸까 걱정돼 신청을 미뤘다면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출처: 2026년 사업운영지침 Ⅳ장 3·Ⅴ장 1-2(고용노동부)

4. ★ 진짜 리스크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지원금 전체가 끊깁니다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 회사의 다른 근로자를 포함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감원·권고사직·계약해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지원받는 청년 본인의 문제가 아니어도 걸립니다.

고용조정 제한, 이렇게 넓게 적용됩니다
· 제한 대상: 지원대상 청년뿐 아니라 회사의 전체 근로자
· 제한 기간: 청년 채용일 3개월 전 ~ 정규직 채용 후 1년
· 걸리는 사유: 경영상 필요·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해지,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 배제 등
· 제외되는 사유: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지침 코드표 기준, 경계 사안은 고용센터 확인 필요)
→ "이 청년만 잘 데리고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걸린다

Q. 이미 지원받는 중에 다른 직원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시점에 청년이 아직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못 채웠다면 지원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6개월을 넘긴 뒤라면, 감원이 발생한 날짜까지의 지원금만 월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그 이후분은 끊깁니다. 추가로, 감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 채용한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영이 어려워 다른 직원 조정이 불가피한 시기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6년 사업운영지침 Ⅲ장 4-2(고용노동부)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기한을 넘기면 그 회차는 못 받습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를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2·3회차는 각각 9개월, 12개월 시점부터 2개월 안에 넣으면 됩니다.

신청 절차
·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
·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 1회차 신청: 6개월 고용유지 완료 후 2개월 이내
· 2·3회차 신청: 각 9개월·12개월 시점 이후 2개월 이내
→ 신청 기한을 넘기면 그 회차 지원금은 못 받는다

Q. 이미 채용부터 해버렸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참여신청서에 이미 채용한 청년 정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하니, 채용부터 했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예산도 변수입니다. 2026년 신규지원 인원은 전국 105,000명인데 예산이 소진되거나 지역 배정인원이 차면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신청이 늦으면 못 받는 구조라, 채용 계획이 섰다면 참여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출처: 2026년 사업운영지침 Ⅴ장(고용노동부) / 고용24(work24.go.kr) / 문의 1350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연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가 받는 제도입니다. 6개월 전 조기퇴사는 애초에 미지급이지 환수가 아니고, 진짜 조심할 건 지원 기간 중 다른 직원을 감원하면 지원금 전체가 끊긴다는 점입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는 2026년 고용노동부 사업운영지침 기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연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고 기업 요건·지원 한도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조기퇴사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6개월을 채우기 전 퇴사는 그 기간의 지원금 자체가 원래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6개월을 넘긴 뒤라면 이미 받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못 채운 달의 몫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돈을 다시 걷어가는 경우는 부정수급이 적발됐을 때뿐입니다.

Q2. 지원금 받는 중에 다른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그 청년이 아닌 다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감원해도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감원 시점이 청년의 6개월 고용유지 이전이면 전액 미지급, 이후면 감원 발생일까지만 지급되고 중단됩니다.

Q3. 다른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부처·지자체 예산으로 이미 인건비 지원(월 60만원 이상)을 받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지원금이 월 6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5인 미만 매장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등 지침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5인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5.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에 더해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후 사업 재참여도 제한됩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데이터·도구

청년피자 본사 재무 추이 (억원)

202220232024143190329403717
매출영업이익

폐점률 9.0% · 폐점(계약종료+계약해지) ÷ 직전 연도 말 가맹점수 (최근 연도)

폐점률 추이 (폐점 ÷ 직전 연도 말 가맹점수) (단위 %)
20224.7202312.120249
청년피자 본사 X-Ray 전체 데이터 보기 →
출처: 공정위 정보공개서 (2022~2024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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