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치킨 프랜차이즈 평균매출·매장수
데이터 기준: 2022~2024년 공정위 정보공개서 · 서울 치킨 매출 데이터 확인 브랜드 34개
서울 지역 치킨 프랜차이즈는 정보공개서 기준 36개 브랜드가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브랜드들의 서울 매장은 모두 2,610개입니다. 이 중 매출 데이터가 확인되는 브랜드는 34개이며, 서울 매장 평균매출 중앙값은 3.6억원입니다. 면적당 매출 중앙값은 22,222천원입니다. 표에서 서울 평균매출이 가장 높게 집계된 브랜드는 교촌치킨(10.8억원)입니다.
※ 매출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은 브랜드는 "데이터 없음"으로 표기하며 중앙값·순서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표의 순서는 브랜드 간 우열을 단정하지 않는 값 비교 참고용입니다.
| 브랜드 | 서울 평균매출 | 면적당 매출 | 서울 매장수 | 중앙값 대비 |
|---|---|---|---|---|
| 교촌치킨 | 10.8억원 | 43,783천원 | 227개 | +195% |
| bhc치킨 | 9.3억원 | 51,678천원 | 270개 | +156% |
| 구도로통닭 | 8.2억원 | 14,665천원 | 9개 | +124% |
| BBQ치킨 | 6.8억원 | 46,146천원 | 362개 | +87% |
| 굽네치킨 | 6.7억원 | 39,737천원 | 165개 | +83% |
| 누구나홀딱반한닭 | 6.1억원 | 19,051천원 | 39개 | +67% |
| 후라이드 참 잘하는집 | 5.7억원 | 61,144천원 | 45개 | +57% |
| 푸라닭 | 5.7억원 | 36,499천원 | 105개 | +56% |
| 60계 | 5.4억원 | 31,501천원 | 80개 | +48% |
| 동근이숯불두마리치킨 | 5.3억원 | 27,773천원 | 25개 | +46% |
| 깐부치킨 | 5.3억원 | 17,963천원 | 87개 | +45% |
|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 4.9억원 | 37,732천원 | 35개 | +35% |
| 처갓집양념치킨 | 4.7억원 | 41,024천원 | 128개 | +30% |
| 자담치킨 | 4.5억원 | 28,298천원 | 84개 | +23% |
| 지코바양념치킨 | 4.1억원 | 33,764천원 | 90개 | +11% |
| 맛닭꼬 | 3.8억원 | 20,094천원 | 63개 | +3% |
| 바른치킨 | 3.7억원 | 18,071천원 | 39개 | +1% |
| 화락바베큐치킨 | 3.6억원 | 32,966천원 | 30개 | -1% |
| 호치킨 | 3.6억원 | 21,105천원 | 47개 | -2% |
| 가마치통닭 | 3.3억원 | 21,007천원 | 64개 | -10% |
|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 | 3.2억원 | 26,978천원 | 15개 | -13% |
| 꾸브라꼬숯불치킨 | 3.2억원 | 26,978천원 | 15개 | -13% |
| 멕시카나 | 2.8억원 | 23,339천원 | 43개 | -23% |
| 호식이두마리치킨 | 2.8억원 | 25,356천원 | 75개 | -24% |
| 순살만공격 | 2.5억원 | 20,113천원 | 14개 | -30% |
| 땅땅치킨 | 2.4억원 | 14,416천원 | 9개 | -33% |
| 훌랄라 | 2.3억원 | 11,315천원 | 32개 | -37% |
| 치킨플러스 | 2.3억원 | 16,841천원 | 29개 | -38% |
| 네네치킨 | 2.1억원 | 18,935천원 | 96개 | -43% |
| 페리카나 | 1.6억원 | 17,637천원 | 119개 | -55% |
| 부어치킨 | 1.6억원 | 10,039천원 | 35개 | -56% |
| 또래오래 | 1.6억원 | 12,521천원 | 65개 | -57% |
| 맥시칸치킨 | 1.4억원 | 13,126천원 | 23개 | -62% |
| 또봉이통닭 | 1.1억원 | 7,485천원 | 41개 | -70% |
| 치킨신드롬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3개 | - |
| 다사랑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2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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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위 정보공개서(2022~2024년, 참고용) · 중앙값 기준(산술평균 아님) · 본 표는 브랜드 간 우열을 단정하지 않는 참고 지표이며, 창업 결정은 정보공개서 원본과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